연방 보건 규제 기관은 Philips Healthcare가 리콜한 특정 심장 제세동기가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충격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대중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
심장마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심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응급 구조원 및 기타 사람들이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. FDA는 리콜된 필립스의 HeartStart 장치의 전기적 문제로 인해 생명을 구하는 충격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Philips는 내부 전기 오작동으로 인해 2012년 9월 HeartStart 장치의 3개 모델을 리콜했습니다. 리콜은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판매된 약 700,000개의 제세동기에 영향을 미칩니다. 리콜된 HeartStart FRx 및 HS1(OnSite and Home) 장치에는 고전압이 인가될 때 고장날 수 있는 저항기라는 전기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 장치가 필요한 전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 충격. 저항이 실패하면 장치에서 3중 처프 경고를 내보냅니다.
해당 장치를 받은 고객은 1-800-263-3342로 필립스에 연락하여 교체품을 받아야 합니다. 교체품을 받을 때까지 기관은 리콜된 제세동기를 계속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. 왜냐하면 심장마비 응급 상황에서 장치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을 위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FDA 의료기기 및 방사선 건강 센터의 규정 준수 사무소(Office of Compliance)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.
3월에 FDA는 병원에서 학교, 공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외부 제세동기를 제조하는 회사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안했습니다. 제안된 규칙은 출시 전에 기기에 대한 FDA 검토를 요구하며 설계 및 제조 결함으로 인한 수년간의 리콜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.
필립스는 화요일 이번 리콜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당국 및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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